수성한미병원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입니다.
차별화된 진료시스템과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기술로
편리하고 건강하게 환자 한 분 한 분을 책임지는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외래고객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담당의사가 작성하여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고객
퇴원 3~4일 전에 원무과에 미리 신청하시면,
퇴원하실 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환자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환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또는 환자인감증명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 발급자 | 발급 가능 요건 | 발급요청시 서류 |
|---|---|---|
|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
| 환자의 형제, 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때 |
|
확인서는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
| 제증명서류 | 발급비용 | |
|---|---|---|
| 원본 | 재발급(장당) | |
| 일반진단서 | 20,000 | 1,000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 | 1,000 |
| 장애진단서 | 15,000 | |
| 후유장해진단서 | 100,000 | 1,000 |
| 병무용진단서 | 20,000 | 1,000 |
| 상해진단서 | 100,000(3주 미만) | |
| 150,000(3주 이상) | ||
| 소견서 | 20,000 | 1,000 |
| 확인서(입퇴원, 통원, 진료) | 3,000(진단명 없음) | |
| 초진기록지 | 2,000 | |
| CD복사 | 10,000 | |
| 의무기록사본 | 2,000 | |
| 보험회사 소견서 | 50,000 ~ 100,000 | |